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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경영

윤리 경영

SurplusGLOBAL은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직문화를 통해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리 경영 실천

우리는 솔선수범하고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경쟁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공정 거래 및 부정, 비리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리 규범
제1장 고객존중

제1조 [고객에 대한 가치의 제공]

  •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2조 [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의 물적 및 지적 재산, 정보,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 대한 정보와 자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2장 임직원 기본 윤리

제3조 [기본 윤리]

  •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여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 시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 대내외 모든 고객에 대해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만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 법규는 물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및 청탁, 특혜부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 동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제6조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 회사의 자산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공금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자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 지적 재산 등 모든 유, 무형 자산을 회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재직 중이나 퇴사 이후에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 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해서는 안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제7조 [자기계발]

  • 급변하는 Global 경영환경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회사의 바람직한 인재상에 부합 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8조 [안전 및 위험 예방]

  •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준수하며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3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제9조 [공정한 경쟁]

  •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상도덕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사업 및 영업 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국내외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제10조 [공정한 거래]

  • 모든 거래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거래선과 공존공영의 원칙으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하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1조 [인간존중]

  • 개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상호신뢰와 자긍심을 갖고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발현하여 동료와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2조 [공정한 대우, 차별금지]

  •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성과와 능력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인재 육성]

  •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장기적이 관점에서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의 확립과 교육·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4조 [안전과 행복]

  • 회사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동교와 가족의 건강, 교육, 복리 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동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장 사회적 책임과 의무

제15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건실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제16조 [사회적 책임 수행]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복지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시장경쟁의 원칙과 상도의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17조 [국내외 법규 준수]

  • 국내외 상거래에 있어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내외 협약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해당지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제18조 [환경 보호]

  •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 오염의 방지 및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6장 윤리규범 준수 의무

제19조 [준수 의무와 책임]

  • 본 윤리규범은 회사 및 동료에게 적용되며 윤리 규범의 준수 및 윤리 서약의 의무가 있다.
  • 임원 및 팀장은 윤리 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 윤리규범 위반 사례를 목격하거나 제안 받았을 경우 내부고발제도에 따라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 윤리규범을 위반할 시에는 철저한 원인의 규명과 함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는다.
제7장 내부고발제도

제20조 [내부고발제도 목적]

  • 내부의 고발 절차를 규정 함으로써 단체 혹은 개인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회사가 신속하게 인지하며 이에 관한 규정, 회사 행동 규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 불법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내부고발제도 고발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를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회사 자산 공금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
  • 회사 정보 및 인력유출 행위
  • 기타 외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 및 위법 부당한 행위의 가담을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인한 불이익 대우
  • 성희롱, 성차별 행위
  • 근무기강 관련 사항
  • 기타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 [내부고발자 보호방침]

  •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고발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내부 고발자는 누구든지 이 절차에 의한 고발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고발자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내부 고발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복귀,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부정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동에 저촉. 위반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이를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한다.
  • 동 절차에 따라 내부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 [내부고발 방법 및 절차]

  • 전화, 이메일, 서면, Fax 또는 면담을 통해 제보 한다.
  • 제보자의 인적 사항(생략가능)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사항을 적시, 신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 하여 대표이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신고한다.

제24조 [내부고발 처리 절차]

  •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내부 고발 사항을 확인 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 고발의 취지, 고발내용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 필요시 인사 위원회 소집 없이 대표이사가 확인 할 수 있다.
  •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내부 고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접수된 고발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한다.
  • 피고발자, 고발자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근거해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25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 내부 고발의 내용이 중대하여 회사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회사 전체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인사상의 이익(격려금, 성과급, 승진) 을 부여 한다.
  • 내부 고발로 인하여 직접적인 회사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시 제보의 정확성, 고발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고발자가 불법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 손실발생 방지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을 결정한다.
  • 단, 자기의 직무와 관련한 당연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보상최대 금액 : 최대 20억
    ② 타인의 금품 수수 행위 신고시 : 수수 금액의 300% 보상금 지급, 최소 금액 1,000만원
    ③ 자신 또는 타인에게 금품 수수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시 : 최소 200만원, 최대 제안 금액의 100%
    ④ 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 손실 감소 효과 발생시 추가로 그 효과 금액에 따라 보상금 지급

    보상 대상 가액 보상금 지급 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

제26조 [부패 행위에 대한 징계]

  • 내부 고발에 따라 부패행위가 발견된 임ㆍ직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 손실, 대외이미지 하락, 회사내 분위기 조성 등 기타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한다.
  •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 된 경우 그 고발자에 대하여 처벌은 감면할 수 있다.

기업윤리 상담 및 제보

기업윤리를 실천하고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윤리경영 관련 상담 및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대상

뇌물, 금전거래,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근무기강 관련 사항
회사정보 및 인력 유출 행위
기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윤리 경영 상담 및 제보

제보방법

이메일, 전화, Fax, 우편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6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상담과 신고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외,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 상담 및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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