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0년 11월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주식회사 서플러스글로벌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8-26
대표이사 김정웅(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