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2025년 3월 24일 개최되는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주식회사 서플러스글로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서촌로 56
대표이사 김 정 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