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통삼리 일반 산업 단지-제 4 차 계획 변경 승인
용인시청 등록번호. 2018-400
용인시 고시 제2016-32호(2016.01.22.)로 최초 승인 고시된 용인 통삼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용인 통삼 일반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와 제19조의 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22.
용인시장